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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꿀팁/돈되는 정보

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기간 알아보기

by 생꿀 2022. 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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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신청기간

2022.2.28(월) 09:00~

 

▶지원대상

① 연매출 10억~120억원 이하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
※ 단,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

 

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021.12.15일' 이전이여 합니다.

※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(2021.12.16)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

※무등록사업자, '2021.12.16'이후 개업, '2022.1.17'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 제외

 

▶지원기준

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

 

②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
 

③ 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▶지급기간

「신속지급」

- 신청기간 : 22.2.23(수) 09:00~


-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
 

2.23(수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

2.24(목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

2.25(금): 홀짝제 해제,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
 

「확인지급」

-신청 기간: 22.2.28.(월)~ (예약 후 방문접수는 3.7(월)부터 가능)

 

-대상: 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만,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

         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만, *사유로 인해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
         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 않지만,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 확인이 가능한 경우

*①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

 ②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

 ③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

 ④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

 

「추가지급」

-3월초: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
 

「신청마감」

-3.18(금): 신청ㆍ접수 마감(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)

 

「신청방법」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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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(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 발송 됩니다.)

 

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.

 

④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가 필요한 분은 업로드를 같이 해줍니다.

 

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해줍니다.

 

⑥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이 완료됩니다.

 

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콜센터(☎1533-0100)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자료출처=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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