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
2022.2.28(월) 09:00~
▶지원대상
① 연매출 10억~120억원 이하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※ 단,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
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021.12.15일' 이전이여 합니다.
※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(2021.12.16)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
※무등록사업자, '2021.12.16'이후 개업, '2022.1.17'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 제외
▶지원기준
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
②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③ 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ㆍ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▶지급기간
「신속지급」
- 신청기간 : 22.2.23(수) 09:00~
-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2.23(수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2.24(목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2.25(금): 홀짝제 해제,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「확인지급」
-신청 기간: 22.2.28.(월)~ (예약 후 방문접수는 3.7(월)부터 가능)
-대상: 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만,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
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만, *사유로 인해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'지급대상자'로 조회되지 않지만,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 확인이 가능한 경우
*①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
②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
③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
④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
「추가지급」
-3월초: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ㆍ접수 및 지급
「신청마감」
-3.18(금): 신청ㆍ접수 마감(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)
「신청방법」
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(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사전 발송 됩니다.)
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.
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.
④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가 필요한 분은 업로드를 같이 해줍니다.
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해줍니다.
⑥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이 완료됩니다.
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콜센터(☎1533-0100)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료출처=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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