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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꿀팁/돈되는 정보

모르면 손해보는 2022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!

by 생꿀 2022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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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

 

2.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+ 대체공휴일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

 

3. 최저시급 8,720원 -> 9,160원으로 변경

4.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저벌법 시행 (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 전 및 보건 확보의 무 부과됩니다.)

 

5. 노동시간 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(주당 15~30시간, 단축 기간 1년이내) (총 단축시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)

 

6.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 

   사업소득 없어야 함(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)

   재산세 과표 9억 초과

   재산세 과표 3.6억~9억원+연소득 1000만원 초과 이중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합니다.

 

7. 3+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 

   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 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

8. 4개월~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

    80%로 상승(최대 150만원 수급)

 

9.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(조건 : 가구 중위소득 100%,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)

 

10. 9억원 이상 상가주택 

   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

   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었으나 22년 이후 고가 상가처분 시 면적 무관 주택부분 비과세 적용

   상가부분은 과세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됨, 9억원이하의 상가주택 종전 규정 적용

 

11. 피상속인(사망하신 분)과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(6억원 한도)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 직계비속만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학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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